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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긱워커

3.3% 원천징수 진짜로 뭘까? 초보자용 절세 입문 가이드

1. 3.3% 원천징수의 개념과 법적 근거

프리랜서나 긱워커로 일을 시작하면, 첫 대금 입금 시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바로 ‘3.3% 원천징수’ 때문이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으로, 계약 시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근거하며, 프리랜서가 받는 대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적용된다. 즉,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미리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세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하거나, 반대로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3.3%가 ‘최종 세율’이 아니므로, 실제 세금은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3% 원천징수는 모든 프리랜서 거래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적용되는 경우: 디자인, 영상 편집, 강의, 번역, 컨설팅, 개발, 마케팅 등 개인과 개인(또는 사업자) 간 용역 제공 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 지급자가 프리랜서의 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처리한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수령한 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한다. 또한, 외국 플랫폼 수익(예: 애드센스, 해외 마켓플레이스)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전액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대처법: 계약 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3.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많은 초보 프리랜서가 “이미 3.3% 냈으니 더 낼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3.3%는 ‘선납’ 개념이므로, 실제 소득 규모와 경비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높고 경비가 적으면 3.3%만으로는 부족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연 소득이 낮거나 경비가 많으면 이미 낸 세금보다 최종 세액이 적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다음 계산 구조를 따른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국 3.3%는 ‘중간 계산 값’일 뿐이며,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 증빙 확보공제 항목 활용이 필수다.

 

 

4. 3.3% 원천징수 절세 팁: 환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3.3% 원천징수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신고 때 최대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경비 처리: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통신비, 교통비, 광고비 등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을 증빙해 반영
  •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항목 적극 활용
  •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해당 시 반영

환급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경비 증빙은 카드 사용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3% 원천징수는 단순히 세금을 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의 선납·정산 시스템이다. 초보 프리랜서일수록 “이미 냈으니 끝”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소득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을 알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